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(21년1월시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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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kseunwoo 작성일 20-12-24 16:23 조회 1,101회 댓글 0건본문
2021년 1월부터 변경되는 내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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