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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(6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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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윤승빈 작성일 20-05-19 09:32 조회 1,394회 댓글 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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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「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(6차)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​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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