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(6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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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윤승빈 작성일 20-05-19 09:32 조회 1,394회 댓글 0건본문
코로나19 재확산 우려 상황에서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 시 참고할 수 있도록 「코로나19 관련 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(6차)」을 붙임과 같이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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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코로나-19_관련_한시적_장기요양_급여비용_산정지침6차_최종_게시용.pdf (415.9K) 5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5-19 09:32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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